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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압류결정문 이유 없이 반송…"국제법 위반"

<앵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전범 기업, 일본제철에 국내 자산을 압류하려면 우선 압류결정문을 일본제철에 보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가 결정문 좀 전달해달라고 일본 외무성에 보냈는데 아무 이유없이 한국에 반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강제징용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자산을 압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이 압류 결정문을 일본으로 보냈는데, 일본 외무성이 5달 동안 일본제철에 전달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반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간 소송 협약인 '헤이그 송달협약'에는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송 서류를 전해줄 의무가 있고, 반송할 때는 증명서에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런 규약을 어기고 반송했다며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 : (송달협약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 조항이 있고요, 어떠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문서로써 적어야 합니다. 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헤이그 송달협약' 위반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리인단은 법원에 결정문을 다시 송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부에도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문을 보냈습니다.

대리인단은 일본 측이 끝까지 송달을 거부할 경우, 압류 결정을 공개 게시한 뒤 기업 측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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