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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 전명규 교수 '직위 해제'…본격 징계 수순 돌입

<앵커>

지난달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버젓이 학교 안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을 만나 훈련 지도까지 하고 있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SBS 보도가 나간 뒤 한체대 측이 전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중징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뒤 한체대는 긴급 교수회의를 통해, 피해 학생을 회유하려 한 전 교수의 수업 배제를 비롯해 피해 학생과 격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교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6월부터 한체대 빙상장에서 성폭력 피해 당사자를 만나 훈련 지시까지 내렸고 이 장면이 S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SBS의 보도 이후 한체대는 지난달 17일 전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본격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체대 관계자 : 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보도가 났잖아요. (피해자와 접촉)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걸 지키라고 그걸 공식적으로 한 거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 해제는 임용권자, 즉 대학 총장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에 대한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아직 한체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지만, 총장도 전 교수를 중징계 대상자로 인정한 셈입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20건에 달하는 징계 사유와 8건의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전 교수에 대한 한체대의 징계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달 16일까지 열립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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