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35살 유 모 씨는 지난달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체포된 이후 범행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식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내일(7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