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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적발되자 대리업체 기사 불러 대리운전 거짓말 사주

만취운전 적발되자 대리업체 기사 불러 대리운전 거짓말 사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도록 사주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인 B(39)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대리운전 기사 C(5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6시 20분쯤 부산 한 모텔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A 씨는 곧바로 지인인 B 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몇 분 뒤 대리운전 기사 C 씨가 현장에 도착하자 A 씨는 경찰에게 "C 씨가 모텔 앞까지 운전, 주차한 뒤 대리운전 비용을 받고 떠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말이 미심쩍었지만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B 씨는 1시간 여 뒤 C 씨에게 전화해 "아무 일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며 뒤늦게 3만원을 송금했습니다.

A 씨는 한 달 뒤 참고인 조사를 앞둔 C 씨에게 "저번처럼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 잘 넘어갔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부탁해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판사는 "A 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B 씨에게 먼저 부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 C 씨는 범행에서 한 역할이 작지 않고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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