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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무국적' 베네수엘라 아기 2만 4천 명에 시민권 부여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베네수엘라 이민자 자녀들에 혜택

오랜 경제난 속에 병원마저 마비된 베네수엘라에서 첫째 아기를 잃은 아렐리스 풀리도는 배 속의 아기마저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웃 콜롬비아로 건너갔다.

올해 초 콜롬비아 국경도시 쿠쿠타에서 무사히 건강한 딸을 낳았지만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낳은 딸이 베네수엘라 국적도, 콜롬비아 국적도 부여받지 못한 '무국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AP통신이 지난 5월 소개한 기사 속 아기는 이제 어엿한 콜롬비아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콜롬비아 일간 엘티엠포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2015년 1월 이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년 후까지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자녀는 자동으로 콜롬비아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 아동은 2만4천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베네수엘라에서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 혼란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4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이 생존을 위해 고국을 등졌다.

이 중 140만 명가량이 이웃 콜롬비아에 정착했다.

풀리도처럼 임신한 채로 콜롬비아에 오는 경우도 많은데 콜롬비아의 경우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라 해도 부모 중 1명 이상은 콜롬비아인이거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어야 시민권을 부여해왔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단교로 콜롬비아 내 베네수엘라 영사 업무도 중단된 상황이라 베네수엘라 국적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많은 베네수엘라 이민자 자녀들이 어느 곳에도 등록되지 않은 '무국적' 상태로 남아, 공공 서비스 이용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콜롬비아가 이번에 대통령 권한으로 관련 규정을 완화하면서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베네수엘라 이민자 자녀들은 콜롬비아 아동과 마찬가지로 의료와 교육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콜롬비아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다.

국제구호위원회(IRC) 관계자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이번 결정은 콜롬비아의 난민 친화적인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남미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난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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