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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과로사 첫 인정…"전공의 92% 격무에 시달려"

<앵커>

지난 2월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숨진 전공의 고 신형록 씨에 대해 전공의 가운데 처음으로 과로사가 인정됐습니다. 요즘 주 52시간 근무하는 곳도 많아졌는데 신 씨는 이보다 2배 넘는 시간을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신형록 씨가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사망 전 한 달 동안 한 주에 평균 100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에 1주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3주 동안 주당 133시간 일한 겁니다.

고용부의 과로 기준 시간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 상 기준인 주당 88시간을 훨씬 웃도는 격무였습니다.

통상 지병이 없는 경우 '과로'를 사망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이번 경우는 '만성과로'로 보기 충분하다는 게 인정 근거가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자문위원회는 부검 결과 특별한 질병이 없고 과로로 인한 심장병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은섭/故 신형록 누나 : 제 동생이 병원에서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근무시간을 열심히 일했음을, 그래서 제 동생에게 적어도 그 부분이 인정받는 그런 판정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특별법이 2016년 도입됐지만 수련이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근로를 강요받는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조사 결과, 전공의 91.6%가 법으로 제한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일인 만큼 현장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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