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공의 과로사' 첫 인정…특별법 도입했지만 개선 안 돼

<앵커>

지난 2월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숨진 전공의 고 신형록 씨에 대해서 전공의 최초로 과로사가 인정됐습니다. 일주일에 무려 133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신형록 씨가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사망 전 한 달 동안 한 주에 평균 100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에 1주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3주 동안 주당 133시간 일한 겁니다.

고용부의 과로 기준 시간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 상 기준인 주당 88시간을 훨씬 웃도는 '격무'였습니다.

통상 지병이 없는 경우 '과로'를 사망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이번 경우는 '만성과로'로 보기 충분하다는 게 인정 근거가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부검 결과 특별한 질병이 없고, 과로로 인한 심장병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은섭/고 신형록 누나 : 제 동생이 병원에서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근무시간을 열심히 일했음을, 그래서 제 동생에게 적어도 그 부분이 인정받는 그런 판정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특별법이 2016년 도입됐지만, 수련이란 명분 아래 과도한 근로를 강요받는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조사 결과 전공의 91.6%가 법으로 제한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일인 만큼, 현장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