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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 5천310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천590원으로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79만 5천310원이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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