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터넷에 마약 판매 홍보, 매매·투약까지 6명 실형·집행유예

인터넷에 마약 판매 홍보, 매매·투약까지 6명 실형·집행유예
인터넷으로 마약 판매를 홍보하거나 직접 마약을 매매 혹은 투약한 중국 교포 등 6명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34살 A 씨와 37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만 원과 2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34살 C 씨 등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업자로부터 SNS를 통해 "마약 판매를 할 예정이니 홍보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와 SNS 계정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판매업자와 접촉 방법을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을 5회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B 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필로폰을 14회 투약하고,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 등 4명은 1∼1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 광고 규모와 내용, 투약·매매 횟수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