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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오늘(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을 병기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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