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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밀쳐 뼈 부러졌는데…피해는 오롯이 환자 몫

<앵커>

가족이 병간호를 해줄 상황이 못 돼서 간병인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병원도, 알선 회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한 70대 치매 환자를 간병인이 밀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닥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는데도 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밤 11시가 가까운 시각, 70대 치매 환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간병인이 병실 쪽을 가리키며 환자를 이끕니다.

실랑이 끝에 간병인이 환자를 밀치자 뒷걸음질 치던 환자가 주저앉습니다.

이 노인은 고관절이 부러져 다음날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 환자 가족 : 고관절이 4조각이 나서 그 부분을 접착제로 붙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뼈가 전부 다 완전히 붙었다고 판정 난 게 (8개월 지난) 4월 첫째 주예요.]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한 뒤 간병인을 해고했고, 도의상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병원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더 이상 책임질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대수/요양병원 관리부장 : (간병인을) 교육하기는 좀 난해해요. 4대 보험이라던가 퇴직금 부분이 발생하면 요양병원도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현재 간병인은 한 달간 교육받은 후 자격증을 따야 하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이동국/변호사 : 간병인이나 간병인을 보낸 업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요양병원 환자는 대부분 장기 입원하다 보니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간병인 한 명이 여러 환자들을 담당해 24시간 숙식을 함께합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은 환자 학대나 각종 사고로 이어집니다.

[손덕현/대한요양병원협회장 : 적정한 (간병인) 인력 기준이 필요하고, 또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제대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데….]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자격 기준을 만드는 등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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