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사관 상급자가 부하 성추행…법원 "국가는 감독책임 없어"

대사관 상급자가 부하 성추행…법원 "국가는 감독책임 없어"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국가에까지 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태국 대사관에서 고용된 A씨는 전임자이자 직속 선배인 B씨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성 언동으로 여러 차례 고통받았습니다.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B씨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세상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일로 B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언행 가운데 일부는 성추행·성희롱이나 모욕적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외교부가 B씨를 징계하고도 한편으로는 영사 채용 과정에 응시하자 서류에 합격시키고, 징계가 끝난 뒤에는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국가에 사전·사후조치 소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예방 교육 담당자 등 관련자들이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해 B씨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거나, 사후 조치가 소홀해 A씨의 정신적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A씨 주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