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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수출허가 유효기간 3년→6개월

'백색국가' 제외…수출허가 유효기간 3년→6개월
일본이 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 하순부터 일본산 제품의 대(對) 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달 28일로 예정된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받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바뀐 절차, 대응 방안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최근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출통제제도 및 대 한국 조치 현황, 규제 대상 품목, 수출입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 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뀝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를 알려면, 일본 수출자에게 문의하거나 국내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백색국가는 포괄허가 혜택을 받아 다수 수출 건에 대해 한번 종합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일반국가는 수출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크게 짧아지고, 반대로 처리 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길어집니다.

제출 서류도 포괄허가 시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허가신청서, 신청이유서, 계약서를 포함해 품목별 최대 9종으로 늘어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이달 중순쯤 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또 코트라(KOTRA) 무역관은 수입처 다변화를 원하는 국내 피해기업별로 해외 소재·부품 공급업체 3∼5개사를 발굴하고 현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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