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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성추행 신고했는데…그대로 가해자에 전달한 회사

<앵커>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어렵게 용기를 내서 신고했는데, 그 내용이 단 하루 만에 가해자는 물론이고 부서 전체에 퍼졌다면 피해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충북의 한 신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의 한 지역 신협에 다니는 A 씨는 직장 상사 B 씨의 반복되는 성추행에 괴로워하다 용기를 냈습니다.

회식 때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에 시달려야 했다며 신협중앙회에 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 하루 만에 피해 내용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 씨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제보자 A 씨 : 담당하시는 분이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제 실명과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신고했던 그 내용 전부를 가해자가 보게 돼서...]

확인 결과, 중앙회가 넘긴 신고 내용을 지역본부 담당 직원이 B 씨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부서에서 공용으로 쓰는 메일로도 전달돼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협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 씨에게 경위서를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면서도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신협중앙회 충북지부 관계자 : (신고 내용에서) 발췌를 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 맞느냐 확인을 통상 하거든요. 이게 하도 사건이 복잡해서 (자료를) 그냥 줬습니다 하더라고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저희가 봐도.]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신협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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