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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메시지 보낸 경찰관, 어떤 처벌 받을까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메시지 보낸 경찰관, 어떤 처벌 받을까
경찰 당국이 공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호감을 표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의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일주일 넘게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의 행동이 현행법을 위반해 정식 수사가 가능한지가 관건.

경찰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징계 등 후속 조처가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과 폭행 등 직원들의 잇따른 비위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북경찰청이 해당 사안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로 판단을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원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A순경의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내사 중이다.

통상 내사는 사건의 범죄 혐의점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고 법률 검토 등을 하는 단계로 피의자 입건이나 압수수색 등 정식 수사와는 구별된다.

A순경은 지난달 17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연달아 보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이번 일이 알려졌다.

A순경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A순경의 행위를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사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어서 현재 해당 경찰관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A순경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법무법인 모악의 최영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만큼 위법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처벌보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를 통해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변호사도 "해당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할 수는 있다"면서도 "커뮤니티에 게시된 내용이 메시지의 전부라면 징계는 가능하겠지만,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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