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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허가 없이 백두산 천지 수역 들어가면 벌금형

中, 허가 없이 백두산 천지 수역 들어가면 벌금형
중국이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長白山) 천지 수역 등 '창바이산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핵심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백두산이 소재한 중국 지린성 측은 전날 천지 수역을 비롯해 툰드라, 원시림 등 자연보호구 핵심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과학적 목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규정에 따르면 자연보호구에 허가 없이 동물을 방사하거나 외래종, 유전자변형 생물을 들여오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 위안(약 1천719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화통신은 원시림 등에 대한 탐험행위와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무허가 동물 방사 행위가 백두산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비판 속에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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