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름 휴가' 가는데 부장이 눈치 준다면?…휴가 당당히 쓰는 법 알려드림

[노가리: 노동자들의 가차없는 이야기⑤] '휴가'편

이 기사 어때요?
바야흐로 '여름휴가' 기간입니다. 1년의 절반을 열심히 달려온 내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눈치 안보고 휴가 잘 쓰고 계시나요?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가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원하는 때에 연차 등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직급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부장님' '사장님' 등 상위관리자급과 일반 사원이 '휴가'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가장 컸다는 뜻입니다.

휴가는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지만 아직도 휴가를 쓰려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노동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휴가를 갈 수 있는 날'을 정해놓고 그날이 아니면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 당신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여름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즉 자신의 연차를 소진하고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휴가라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은 생리휴가, 출산휴가(임신한 여성근로자)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육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조휴가, 포상휴가, 병가, 대체휴가 등 다른 종류의 휴가는 어떨까요? 이런 휴가들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는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 즉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어떤 휴가를, 어떤 조건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 휴가 기간 정해주는 회사…생리휴가 쓴다니 생리대 보여달라는 회사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차유급휴가인 여름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휴가 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문제고, 이 시기에 휴가를 가지 않으면 휴가를 쓸 수 없다고 강요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생리휴가도 법정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여성 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급휴가이나,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유급휴가로 정할 수도 있으니 이것도 취업규칙을 꼼꼼이 따져보셔야 합니다. 비디오머그 노가리팀에 접수된 제보 사연 중에는 공공기관 정규직 여성 직원이 생리휴가를 쓴다고 하니 기관 측에서 생리대를 보여달라고 했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요구를 했는데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휴가, 만약 눈치보여서 혹은 잘 몰라서 쓰지 못한 휴가는 없지 않으신가요? 똑독한 을이 되는 프로젝트, 비디오머그 노가리 5편은 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