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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원 의원 '비서 음주운전 방조' 무혐의 결론

경찰, 김성원 의원 '비서 음주운전 방조' 무혐의 결론
▲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운전비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김 의원이 차에 탈 때 운전비서의 음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운전자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봤다거나 운전자가 술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이 차에 탈 때 비서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은 알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 의원의 전 비서 40살 A 씨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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