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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논란 끝 네덜란드도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 금지

유럽 각국이 이슬람식 여성 복장인 '부르카' 금지법을 도입한 가운데 네덜란드도 1일(현지시간)부터 부르카 착용을 정식으로 금지했다.

네덜란드 내무부는 "학교와 병원, 관공서뿐만 아니라 버스, 기차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금지된다"며 지자체와 관계 당국에 관련법을 실행하라고 통보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새 법에 따르면 보안 요원은 부르카처럼 얼굴 전체를 덮는 복장을 한 여성에게 얼굴을 드러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여성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공장소에 출입이 거부되거나 최소 150유로(약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속 대상에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헬멧이나 방한용 모자도 포함된다.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복장 가운데 하나로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이며, 니캅은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를 지칭한다.

다만 앞서 네덜란드의 일부 대도시나 경찰, 병원,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부르카 금지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법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dpa통신이 설명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14년간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온몸을 가리는 복장 때문에 여성억압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또 다른 억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 대도시 당국도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약 150여명의 여성이 정기적으로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1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독일, 덴마크가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는 '부르카·니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덴마크에서는 지난 1년간 3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여성 22명이 134유로에서 1천340유로(약 17만원~175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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