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성형 묶어팔기' '초특가 할인'…SNS 의료광고 주의보

<앵커>

방학을 맞아 이벤트를 하는 성형외과 광고를 눈에 띄게 볼 수 있는데요, 이중에 과장된 불법 광고가 많습니다. 다른 곳보다 과하게 저렴하거나 여러 수술을 한꺼번에 해준다고 하면 의심을 먼저 해보셔야겠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기자>

성형과 미용 관련 정보 사이트. 각종 수술과 시술 광고가 빼곡합니다. 초특가, 몇 % 할인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성형 앱에는 여러가지 수술을 한 번에 하면 저렴하게 해준다는 광고가 수시로 뜹니다.

[이지윤/인천광역시 부평구 : 할인을 해주면 아무래도 내가 일단 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니까, (성형에) 평소에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도 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나 사진 제공, 후기 작성 같은 조건을 달아 특별할인하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거짓·과장된 내용을 담은 광고는 모두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박상용/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과장 : 인터넷 매체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고, (불법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라던가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형 관련 광고 2천4백여 건을 조사한 결과 44%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그 가운데 환자 유인·알선 사례가 78%나 됐습니다.

[박상현/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 : 너무 과다한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은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수술하시는 원장님의 경험과 그런 것을 꼭 점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과도한 가격 할인의 경우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강동철, 영상편집 : 이소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