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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착한 아이였는데 어쩌다"…절도 피해자가 범인 선처 호소한 사연

[Pick] "착한 아이였는데 어쩌다"…절도 피해자가 범인 선처 호소한 사연
돈을 훔친 아르바이트생이 검거되자 업주가 선처를 호소한 사연이 뭉클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광주의 한 게임장에서 현금 1천만 원을 훔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 검거 소식에 경찰서로 달려온 피해 업주는 범인 A 씨의 얼굴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겁니다.

A 씨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친부마저 외국으로 떠나면서 할머니 품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며 홀로 남게 된 A 씨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 업체 사정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A 씨는 급한 대로 스마트폰으로 상품권을 사고 되파는 일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스마트폰 요금이 130만 원이나 청구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A 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허덕이다 지난 20일 자신이 일했던 게임장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10일 뒤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A 씨가 훔친 돈 중 77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게임장 업주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며 "이 돈이라도 되찾았으니, 불쌍한 이 아이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교도소를 갈지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벌을 받고 나오면 다시 나를 찾아와라"라며 "밀린 스마트폰 요금은 내가 대신 내줄 테니, 다시 세상에서 새 출발 하라"라고 다독였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업주의 말에 A 씨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초범에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여 A 씨를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절도죄 처벌을 받은 뒤에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등 지원대책을 찾아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성=한류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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