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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건물주' 빅뱅 대성이 '불법 성매매' 알고 있었다면 받게 되는 형량

[스브스타] '건물주' 빅뱅 대성이 '불법 성매매' 알고 있었다면 받게 되는 형량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2017년 매입한 강남 논현동 건물에서 수년째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30일) 방송된 SBS 연예 정보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최근 불거진 대성 건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다뤘습니다.

대성이 소유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지상 5층부터 8층까지 식당과 사진관, 일반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정보와 달리 실제로는 이 건물의 다섯 개 층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성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마약 유통 등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사를 통해 "건물 매입 후 곧바로 입대하게 돼 불법 영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건물주' 빅뱅 대성이 '불법 성매매' 알고 있었다면 받게 되는 형량
'건물주' 빅뱅 대성이 '불법 성매매' 알고 있었다면 받게 되는 형량
그러나 건물 인근의 한 주민은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라오케라고 들었다. 연예인들이 오가며 '5층이야? 6층이야?'라고 하더라"라고 증언했습니다.
'건물주' 빅뱅 대성이 '불법 성매매' 알고 있었다면 받게 되는 형량
대성의 건물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일반 음식점과 사무실로 등록된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는 처벌이 힘들다"면서 "하지만 만약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건물주가 이를 묵인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성이 불법 성매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물주' 빅뱅 대성이 '불법 성매매' 알고 있었다면 받게 되는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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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종복 부동산 전문가는 "(건물) 내부를 안 보고 계약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층별로 다 확인을 한 뒤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준다. 그렇지 않고서 300억 원대를 계약할 수 없다"라고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문가는 "유흥업소나 위락시설, 룸살롱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취·등록세 자체도 높다"면서 "탈세가 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건물주' 빅뱅 대성이 '불법 성매매' 알고 있었다면 받게 되는 형량
이런 상황에서 대성이 건물 매입에 앞서 불법 업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사전에 법적 자문까지 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대성의 주장이 거짓 해명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입니다.
 

(구성=한류경 에디터)
(출처=SBS '본격연예 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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