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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히면 찾아주겠다"…이삿짐 도난에도 '나 몰라라'

<앵커>

포장이사 업체에 이사를 맡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 포장 이사업체가 집주인 옷을 몽땅 도둑맞았는데, 분실 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며 보상을 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사 업체 직원들이 서랍장을 길가에 놓아둔 채 다른 이삿짐을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서랍장을 뒤져 옷가지를 훔쳐 달아납니다.

도둑맞은 옷은 60벌 정도로 살 때 값으로 따지면 120만 원이 넘습니다.

[육 모 씨/집주인 : 다 없어진 거잖아요. 당장 입을 옷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지금 구매하면서 입고 있는데,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집주인 55살 육 모 씨가 업체 과실로 분실이 발생하면 변상해준다는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자, 업체는 가입한 보험에서 분실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절도 용의자가 잡히면 옷을 받아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포장이사 업체 관계자 : 도둑을 일단 잡아야죠. 도둑을 잡고 나서 그다음에 논의를 하자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포장이사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오는 피해자 구제 신청 건수는 한해 400여 건, 이 가운데 육 씨처럼 분실이나 파손 문제로 업체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80%에 가깝습니다.

업체는 취재가 시작되자 당시 이삿짐을 나른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돈을 거둬 육 씨에게 40만 원을 물어주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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