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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살아있다" 朴 청와대도 분석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분석한 당시 청와대 문건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한일 간에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사건에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 기존 정부들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그것을 지금의 정부가 갑자기 뒤집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일부 보수 진영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1월 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강제 징용 배상 관련 한일청구권 협정 법리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2012년 5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하급심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나오던 때입니다.

이 문서에는 1995년부터 우리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 뿐이고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살아있다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민관공동위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고 개개인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관공동위의 결론이라고 분석돼 있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강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얘깁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기존 정부들의 입장을 뒤집었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 문건에는 또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도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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