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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공단, 유벤투스전 때 불법 광고물 방송 노출 '수사 의뢰'

체육 공단, 유벤투스전 때 불법 광고물 방송 노출 '수사 의뢰'
경찰이 '노쇼' 논란을 빚은 유벤투스(이탈리아)와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경기 때 노출된 불법 광고물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유벤투스와 경기 도중 불법 광고물이 노출됐다는 의견이 올라옴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6일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팀K리그)간 경기 때 그라운드 주변에 설치된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의 A보드 광고가 지상파 방송사 중계 화면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은 체육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합법입니다.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광고가 방송사 화면을 통해 노출된 건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육 공단 관계자는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광고가 방송 노출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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