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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계획서' 낸 클럽…점검도 안 한 구청

<앵커>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클럽이 춤을 추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안전사고를 막겠다며 세세한 내용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을 광주 서구청이 받았는데, 받기만 하고 단 한 차례도 점검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기 직전 클럽 내부입니다.

현란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아래 춤을 추는 사람들, 유흥주점과 차이점을 찾기 힘듭니다.

당초 일반음식점이었던 이 클럽은 2016년 조례가 통과되면서 제한적으로 춤이 허용되는 '감성주점'이 됐습니다.

조례 통과 직전, 손님들이 춤을 추다 2차례나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는데 적발 2주 만에 조례가 생기면서 춤을 추는 행위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조례에 따른 안전기준 이행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클럽이 서구청에 제출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입니다.

입장 인원을 1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고 안전 요원도 6명 고용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서구청은 단 한 차례도 이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 춤을 추는 클럽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고, 사고 당시 안전 요원이 몇 명이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뤄졌던 특별 점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김영진/광주 서구청 위생지도팀장 : 다른 일반 음식점처럼 (종사자들) 건강진단 실시했는지 등 식품위생을 주로 점검했고요.]

경찰은 구청의 관리감독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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