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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환경단체, "노트르담 인근 납오염 위험" 당국 상대 소송

佛 환경단체, "노트르담 인근 납오염 위험" 당국 상대 소송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인근의 납 오염 우려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보건·행정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일간 르 몽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환경관련 시민단체 '로뱅 데 부아'(Robin des Bois)는 지난 4월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무너져내린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의 납 오염 위험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때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파리시, 파리 5·6구, 일드프랑스보건소를 상대로 지난 26일 파리중죄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관계 당국들이 노트르담 성당 인근 거주자와 방문자, 복구공사 근로자 등이 납 등 독성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뱅 데 부아는 지난 4월 15일 화재로 노트르담 성당의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골조에 쓰인 납 300t 이상이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환경단체다.

로뱅 데 부아 등 환경단체와 보건당국은 대량의 납이 화재 당시 연기를 타고 날아가 주변의 건물과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실제로 프랑스 보건 당국은 지난 5월 10일 노트르담 인근 출입금지 구역 토양 1㎏당 납 검출량이 10∼20g으로, 기준치의 최대 67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현재 노트르담 성당의 복구공사는 현장과 그 주변의 납 오염 우려로 인해 지난 26일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앞서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의 납 오염 우려와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자 관할 노동청은 공사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했고,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으며 제반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구공사 중단과 별도로 파리시도 성당 인근의 학교와 보육원 총 2곳을 납 오염 우려가 있다면서 26일 임시 폐쇄 조치했다.

탐사보도매체 메디아파르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후에 한 달이 지나서야 반경 500m 이내의 학교와 보육원 10곳에서 납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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