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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응' 기업 설명회 북적…"中보다 韓 차별 시 WTO 위반"

<앵커>

방금 리포트 마지막에 들으셨던 내용,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게 되면 앞으로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더 늘어납니다. 때문에 일본과 거래하던 우리 기업들로써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오늘(29일)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돕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20여 개 업종에 대한 실무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반도체 업체 협력사 관계자 : 장기적으로 가면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건데, 내 회사 제품이 해당되면 빨리 조치를 하고 비축을 해야 하니까….]

정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더라도 ICP, 즉 일본 정부 인증을 받은 일본 업체와의 거래는 길어도 1주일 안에 처리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기 전용 가능성을 빌미로 이른바 '캐치 올'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을 수입할 때는 용도 등을 명확히 답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이 규정대로 수출 허가를 내줄지 못 믿겠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소재 업체 관계자 : 과연 나와 있는 그 날짜(심사일)가 준수가 되느냐…신청하고 일주일이라 돼 있는데, 진짜 일주일이 지켜지느냐 그게 의문이죠.]

그런데 일본은 정작 화이트리스트 국가도 아니고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계에 가입도 하지 않은 중국과 타이완 등에는 불화수소 수출을 3년 동안 포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국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괄허가를 허용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안보상 이유'로 개별허가로 돌린다는 건 정당화할 수가 없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을 근거 없이 차별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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