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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학사 '노무현 비하 합성사진' 무혐의 결론

경찰, 교학사 '노무현 비하 합성사진' 무혐의 결론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직 역사팀장 김 모 씨를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사진은 사자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진은 애초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지난 4월 교학사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건호 씨는 또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함께 제기한 상태입니다.

노무현재단도 5월 시민 1만 7천264명과 함께 교학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 원, 총 17억 2천64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교학사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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