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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CCTV 의무화…소규모 주거단지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셉테드' 적용

주차장 CCTV 의무화…소규모 주거단지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셉테드' 적용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모레부터 시행됨에 따라 골목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건축기준' 즉, 셉테드(CPTED)를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셉테드는 도시나 건물을 설계할 때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범죄에 이용될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에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 기기를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해 범죄 가능성을 낮추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해온 셉테드 기준을 소규모 주거단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부과하고, 소규모 주거단지 맞춤형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며,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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