셉테드는 도시나 건물을 설계할 때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범죄에 이용될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해온 셉테드 기준을 소규모 주거단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부과하고, 소규모 주거단지 맞춤형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며,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