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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껴안고 입 맞추고…목숨 구해준 여중생 '강제추행'한 남성

[Pick] 껴안고 입 맞추고…목숨 구해준 여중생 '강제추행'한 남성
자신을 도와준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2시쯤 순천시 도심의 한 건축 공사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14살 B양이 A 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한 뒤 흔들어 깨웠고, A 씨는 잠에서 깨자 자신을 도와준 B양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올 때까지 B양을 껴안고, 달아나는 B양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추다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A 씨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구성=이소현 에디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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