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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가 안 뛰겠다고 했다"…분노한 팬 '주최사 단체소송'

<앵커>

호날두가 아니라 '날강두'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친선경기에서 호날두가 경기에 뛰지 않겠다고 직접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가 난 팬들은 경기 주최 측을 상대로 단체 소송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는 경기 후반전 10분이 지나서야 호날두가 경기를 뛰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빈 장/더페스타 대표 : 네드베드(유벤투스 부회장)를 붙잡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따졌을 때, '나도 호날두가 뛰었으면 좋겠어. 근데 뛰기 싫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이 말 말고는 누구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말만 하니까….]

로빈 장 대표와 유벤투스 관계자의 통화에서 관계자도 호날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벤투스 관계자 : 모두가 호날두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회장과 관계자들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에 뛴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작 선수가 안 뛰겠다고 할 때 제재할 조항은 수억 원 정도의 위약금이 전부입니다.

실망한 관객들은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동현/소송 참가자 : 호날두라는 선수를 내세워서 홍보를 전면적으로 했는데… 안 나와서 제 친구도 정말 실망을 많이 했고, 이렇게 무시하는 사례가 없길 바라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호날두 선수에 대한 기대감, 경기 시작까지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린 점 등을 고려해 각자 입장료의 약 30%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더페스타도 유벤투스와 책임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호날두의 결장을 언제 알았는지, 호날두가 경기장에 나오기만 한 게 명시적인 계약 위반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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