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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도 같은 클럽 무너졌는데…안전점검 한 번 없었다

<앵커>

사고가 난 클럽에서는 1년 전에도 이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한 20대 여성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업주는 벌금 처분까지 받았지만, 정작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이후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복층 구조물의 유리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20대 여성이 떨어졌고, 당시 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청은 클럽 내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명 사고가 났는데도 경찰로부터 아무 통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 :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당연히 나갔을 거예요.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줬어요.]

결국 클럽은 무너진 곳을 수리만 하고 영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무너져 내린 복층 구조물은 불법으로 증축한 77㎡의 일부였습니다.

이번에도 광주 서구청은 사고가 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철거나 개축 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서구청은 1년에 두 차례씩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 : '1년에 두 차례씩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적혀서, 점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

'클럽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 3월 특별 점검에 나섰지만, 이 때도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한 뒤 클럽과 구청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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