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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보호하랬더니…편법 채용에 강의 축소 '꼼수'

<앵커>

대학교 시간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강사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대학마다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편법으로 채용하거나 강의 수를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성균관대에서 지난 8년간 예술사 등을 가르쳤던 시간강사 조이한 씨는 올해 강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초빙 교수로 계약하자는 대학 요청을 거절한 뒤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해야 하지만, 초빙교수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조이한/시간강사 :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니까 이젠 시간강사로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강의 배정을 미끼로 위장 취업을 강요받았다는 호소도 나옵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학교 밖, 다른 사업장에서 해결해야 겸임교수로 채용돼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사 노동조합 관계자 : 실제로 겸임교원 자격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대한 걸 요구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지난 겨울부터 소문이 파다하게….]

대학들이 아예 강사 수를 줄이면서 2학기 강의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고려대는 신입생이 필수로 듣는 핵심교양 과목 수가 46개로, 작년보다 20% 넘게 줄었고, 연세대도 공통 기초과목 수는 20%, 선택교양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진우/고려대학교 부총학생회장 : 안정화되면 다시 강사를 고용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침해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누가 보장해주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강사나 강의 수 감소가 두드러진 대학에 재정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으로 최대 3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주장하는 대학들의 꼼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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