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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면서 탈북정착금 부정수령' 북한 이탈주민 2심도 무죄

'중국인이면서 탈북정착금 부정수령' 북한 이탈주민 2심도 무죄
북한에서 탈출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내에서 탈북 주민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북한이탈주민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자처럼 사실상 대우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법률상 국적 취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검사는 A씨가 탈북 후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A씨가 법률상 중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공안기관이 이를 알지 못한 채 A씨를 중국 국적자로 대우했을 개연성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해놓고도 2008년 한국에 입국해 탈북자라고 자수해 총 48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960년 중국에서 태어난 A씨가 1975년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하다 2001년 다시 중국으로 탈출해 중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탈북자 중 상당수가 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현실에서 탈북자가 브로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3국의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탈북자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지원 신청을 부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를 변호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찬희 회장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과 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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