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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도 '판박이 사고'…불법증축 추가 조사 없었다

<앵커>

다시 냉정하게 사고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7일) 사고가 난 클럽, 작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던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것을 지자체가 조례까지 바꿔서 술 마시고 춤 출 수 있게 영업을 허가해주고는 안전문제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클럽 내부는 2.5미터 높이에 면적 108제곱미터의 복층이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200제곱미터의 복층이 불법으로 증축돼 있었고, 사고 당시 100명 정도가 이 복층에서 춤을 추거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까지 열리면서 평소보다 배 이상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주변 건물 직원 : 이번에 손님이 광주 그것(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있고, (평상시보다) 2~3배 정도 더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복층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클럽 손님 : ((평소에) 복층 출입 인원 제한 있나요?)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고가 난 클럽은 지난 2016년 1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술 마시며 춤을 추는 형태로 영업하다 3월과 6월, 두 차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2016년 7월 광주 서구의회가 자리에서 술 마시고 춤추는 걸 허용하는 이른바 감성주점을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복층 구조물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감성주점은 지난해 한차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복층 구조물로 된 유리 바닥이 일부 무너져 내리면서 근처에 있던 2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때는 업주가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과 광주 서구청은 불법 증축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뒤에야 서구청은 내부 구조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대석/광주시 서구청장 : (구조물 특이사항 같은 거 보신 게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앞으로 계획인 어떻게 되는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외신기자들까지 사고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안전불감증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김학일 KBC,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제공 :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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