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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유지…"사회통합전형 평가는 재량권 일탈"

<앵커>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부동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임태우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교육부는 오늘(2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는 앞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1기 자사고인 상산고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정량지표로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 감점한 것을 재량권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평가적 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부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전북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와 달리 기준점을 10점 높여 80점으로 정한 것은 자사고 평가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준 재량 내 결정이라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됩니다.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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