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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에 술값 지불 '갑질', 재발 방지책 마련"

<앵커>

국회 4급 공무원이 비정규직 부하 직원들에게 술값을 떠넘기고 이게 문제가 되어 감사가 시작되자 제보자를 색출하기까지 했다고, 어제(25일) SBS가 보도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사무처는 어제 SBS 보도로 알려진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4급 서기관의 '직장 내 갑질'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승진 대상자였던 해당 4급 서기관을 승진 심사에서 제외했다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급 서기관 A 씨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술값을 강요하는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지난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고, 감사가 시작되자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 4급 서기관 B 씨 : 니가 나한테 들은 거는 없는 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낸 거 아니니? 뭐 무고죄로 다 ㅇㅇ할 거니까. 어쨌든 내가 다 산 걸로 하자. 그렇게 맞춰놓자.]

국회사무처는 그러나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한 충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 뒤에도 인사발령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지금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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