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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과거 선정적인 방송했다"…윤지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

[Pick] "과거 선정적인 방송했다"…윤지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
배우 윤지오 씨가 과거 1인 방송 BJ로 활동하면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어제(25일) 고발인 A 씨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윤 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윤 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가슴골을 드러내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지목한 영상 사례는 2017년 7월 15일과 2018년 7월 17일 방송으로, 모 항공사 승무원 복장과 원피스를 입은 채 가슴골 및 속옷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상태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의 혐의가 유죄로 입증될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윤 씨가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는 데 대해 조기 소환과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접촉 시도를 계속하되 수사가 장기간 제자리에 머물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윤 씨는 고 장자연 사건 관련 후원금을 모금했다 민·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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