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편성 채널 채널A는 25일 대성이 소유한 강남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대성은 지난 2017년 11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310억 원에 사들였다. 현재 이 건물은 추정되는 임대 수익만 매달 1억 원에 달한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상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 등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건물 외벽에 간판이 없고, 식당으로 등록된 3개 층은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리지 않았으며,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철문으로 막혀 들어갈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대성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들은 "건물 매입 전에 층별로 둘러보는 것은 기본"이라며 대성이 사전에 관련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은다.
대성은 관련 사실을 몰랐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주는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대성은 오는 12월 전역한다.
[사진=SBS funE DB, 채널A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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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강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