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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법령 8월 2일 각의 상정할 듯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법령 8월 2일 각의 상정할 듯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즉,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각계 의견을 지 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습니다.

요미우리는 3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백색 국가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내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자가 한차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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