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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에 술값 강요…투서 나오자 제보자 색출

<앵커>

4급 공무원이 비정규직 부하 직원들에게 술값을 떠넘기고 또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위협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방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A 씨는 지난해 술자리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먼저 술 마시자며 자신이 아는 술집으로 데려간 4급 서기관 B 씨가 갑자기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 겁니다.

A 씨는 결국 술값 수십만 원을 혼자 냈습니다.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투서가 접수되면서 국회 사무처가 감사에 나섰는데, 더 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B 씨가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겁니다.

[국회 사무처 4급 서기관 B 씨 : 뭐 무고죄로 다 ㅇㅇ할 거니까. 어쨌든 내가 다 산 걸로 하자. 그렇게 맞춰놓자.]

입막음을 강요한 이 녹취까지 모두 전달됐지만 두 달 전 국회사무처 징계 결과는 감봉 1개월.

최근에는 B 씨가 비정규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 과장으로 승진이 내정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국회사무처 소속 비정규직 직원 : (국회는) 다른 기관들처럼 감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덮는다. 제보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는 SBS가 취재에 나서자 B 씨의 승진 인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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