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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광대 가면 영상, 자작극이었다…사과문 게재

<앵커>

어릿광대 가면을 쓴 택배 도둑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원룸 거주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경찰이 해당 영상 게시자를 찾아냈는데,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해당 게시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기자>

어릿광대 가면을 쓴 남성이 건물 안을 서성입니다.

택배 상자를 집어 들어 들더니 문에 귀를 대보고,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합니다.

사흘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CCTV라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제(25일) 새벽 0시 10분쯤 영상을 올린 34살 최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최 씨는 해당 건물 거주자로 본인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 수령 회사 광고를 위해 영상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모 씨/해당 영상 제작자 : 피에로(어릿광대) 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피에로(어릿광대)를 보면 약간 무서운 상황이 되잖아요. 광고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하잖아요. CCTV 형태로 만들면 이게 실제 상황인 것처럼.]

최 씨는 추가 광고 영상을 올리려 했지만 해당 영상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최 씨는 해당 영상 제목을 '연출'로 수정하고 유튜브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최 모 씨/해당 영상 제작자 : 여성 전용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의도한 거와는 다르게 여성들이 불안함을 먼저 느끼다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경찰은 최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 중인데 마땅한 법률 조항이 없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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