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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국고손실·횡령' 엇갈리는 특활비 판단…대법서 결론

'뇌물·국고손실·횡령' 엇갈리는 특활비 판단…대법서 결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두고 하급심에서 거듭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희비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1심(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보다 다소 깎였습니다.

그가 받은 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1심과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국정원장들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국고손실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가 적용돼 형량이 깎였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그동안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려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물론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부는 모두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역시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판결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전직 국정원장들의 2심 재판부 판단과 유사한 것입니다.

반면 특활비를 직접 전달받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직원이 맞는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 중 '뇌물'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하급심에서는 그동안 일부 판단이 엇갈려 왔습니다.

그간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전달된 돈에 실제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뇌물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대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상납된 돈은 대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이던 2016년 9월 청와대로 건네진 2억 원은 재판부에 따라 뇌물로 인정되기도, 인정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뇌물은 물론, 횡령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에 상납된 특활비와 달리 이 돈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사용됐다"며 "국정원의 인사·조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고, 어떤 특혜를 준 적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교부한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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