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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앵커>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잡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3명의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기지로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국고손실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물이 국고를 빼돌려야 국고손실죄가 인정되는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특활비를 빼돌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대신 또 다른 공범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보고, 이 전 기조실장이 연루된 특활비 27억 원은 국고손실죄가, 나머지 특활비 6억 원은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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