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사원들을 직장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취업 규칙에 포함해야 합니다.
법 시행 후 일주일간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는 총 565건.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인데, 이는 법 시행 이전 일평균 65건에 비해 약 7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직장 갑질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더 이상 부당한 처우를 참지만은 않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괴롭힘의 기준도 모호해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 원종진 기자 / 이슈취재팀 '청년 흥신소장'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진정한 취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한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은 폭언이나 폭행 등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데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명 갑질 문화가 이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한 위계질서와 서열 관계에 얽매여있는 직장인들이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만큼, 지금의 청년 세대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때 이 사회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취재: 원종진 / 기획 : 한상우 / 구성 : 이소현 / 촬영·편집 : 이홍명, 이은경, 문지환 / 그래픽 : 이동근, 감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