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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혜택 1년 연장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혜택 1년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에도 적용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결혼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가 퇴직 후 15년 안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천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세액 공제 혜택의 대상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건으로 둔 것은 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고 원래 정규직으로 고용할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액 감면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 한도를 신설,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 단절로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결혼과 자녀 교육도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추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퇴직 후 3∼10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해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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