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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시스템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오늘(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시스템반도체 제조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이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내달 14일까지 마련되면 세법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73개 기술 R&D로 지출한 경우 비용의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신약개발 등에 1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해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과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이 추가됩니다.

또 게임 그래픽·사운드 연구개발, 대기·소음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등 과학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방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조만간 당정 협의 통해 세제, 금융 등을 포함한 (일본 수출규제) 종합 지원대책 발표한다"며 "시한이 되면 금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책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려면 입법예고가 예정된 오는 8월 14일까지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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