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도주차량, 피해자가 뒤쫓지 않아도 '사고 미조치' 유죄"

"도주차량, 피해자가 뒤쫓지 않아도 '사고 미조치' 유죄"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을 피해 차량이 뒤쫓지 않았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심은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을 적극적으로 뒤쫓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면 가해 차량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피해 차량의 추격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1)씨의 상고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 단지의 상가 입구에서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후진하다 부근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462만원가량 나온 데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가해자 김씨가 도주할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뒤쫓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내 차량 등 물건을 파손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1·2심은 "사고 후 미조치죄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신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추격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