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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하고도 안 알려준 병원…의사의 황당 해명

<앵커>

한 폐암 환자의 딸이 저희에게 이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폐암을 진단하고도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서야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세영 기자가 전·후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급격히 기침이 심해진 71살 원 모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한 2차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병명을 듣고 싶었지만 환자도, 보호자도 듣지 못했습니다.

열흘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자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세포 폐암 3기라는 진단은 옮긴 병원에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을 떼기 위해 다시 찾은 2차 병원, 의사 말에 원 씨 보호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암인 걸 알았는데 일부러 말 안 했다는 것입니다.

[환자 보호자 : 왜 빨리 다른 병원 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의사가) '내 판단상 이미 너무 늦어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중증질환인 만큼, 환자가 받을 충격을 감안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고 계속 면담 요청을 했지만 보호자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 말은 다릅니다.

[환자 보호자 : 제 휴대전화 번호 전달해달라고 메모까지 해서 (간호사에게) 남겼어요. (병원 측에서) 뭐 어떤 연락이든 병원에서 와서 환자의 병명을 들으라고 연락한 적 없어요.]

문제는 현행법상 환자가 질병 상태나 치료 방법 등을 물어볼 권리만 있을 뿐,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과 상태 등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환자 단체는 의료진이 진단 후 질병명과 치료 방법을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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